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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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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5-01-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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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오늘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잔금일에 은행으로 부터 일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도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매도인은 양도세를 신고.납부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더라도 매수인은 어떤 사유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완료한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쌍방 모두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방 합의만 된다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닌 말소등기이기 때문에 원매도인이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우선순위로 접수되어져야만 소유권말소등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파생된 다른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들에 대한 정산합의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그 과정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금융당사자 등 관계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관계의 깔끔한 정리도 중요하지만, 한치의 절차적 허술함 없이 꼼꼼하게 관련 쟁점들을 챙기면서 단 한번에 매끄럽게 상황을 잘 정리하면서 리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에, 꼭 법무사 본직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와 함께 마무리할 것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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