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 003_02 조용일 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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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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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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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로 이전하는 상속등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한국국적의 내국인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사망, 실종기간 만료일)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까지 포함해서)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

 

참고로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상속인의 범위)?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상속인이 되는 순위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상속순위>

상속순위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아들,손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조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

따라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도 없다면 그때는 형제자매,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50%)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A)와 자녀(B,C)가 있다면, 상속인 A, B, C 1.5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위 예의 경우에서, 만약 자녀 C가 그의 배우자와 자녀[피상속인의 며느리(a)와 손자녀(b,c)]를 남겨두고 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C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a)와 자녀(b,c)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A, B, a, b, c 1.5 : 1 : 3/7 : 2/7 : 2/7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등기의 방법 _ 법정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술한 바와 같이 상속인이 정해지고, 법률로 정하고 있는 상속분대로 하는 등기를 법정상속등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협의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부동산으로 , , 가 있다면, 는 갑과 을이, 는 을과 병이, 는 병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이 특히 주택인 경우와 같이 누가 얼마의 지분으로 상속받느냐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협의내용에 따른 세금변수도 고려해야 하므로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대습상속인을 포함) 모두가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여러지역에 흐트져 있어 여러 관할에 걸쳐 있다면 관할등기소 수만큼의 상속등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는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상속등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경우는 막상 서류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종 예기치 않은 변수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란에 주민번호 없이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름이 잘 못 기재된 경우도 있고, 등기상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과거주소가 달라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면, 제적등본상의 피상속인의 인적기록(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이 잘 못 경우, 상속인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락하지 않고 살아 온 전처에서 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오래전에 사망했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공부상에는 여전이 남아 있는 경우, 실종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바로 잡고 해결해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취득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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