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일반) > (가)압류·경매 조용일 법무사무소

본문 바로가기

(가)압류·경매

(가)압류·경매 HOME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일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2 18:29

본문

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당사자는 신청권자를 채권자, 피신청인을 채무자로 기재하며,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채권.채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보전할 금전채권 등) 가압류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며,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이나, 채무자의 작위(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 족법상의 청구권은 가압류에 따라 보전될 수 없습니다.

 

흔히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으며 반드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권자가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차후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확보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거나(집행불능)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사유를 말합니다.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충분한 물적담보(근저당설정 등)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지금 현재 가압류하지 않더라도 판결받아 강제집행할 재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어 가압류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채권자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한다 하더라도 실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채무자는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채권금액의 20%(지급보증서를 통상 허용함),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금액의 40%(그 중 20%는 지급보증서,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의 담보제공을 통상적으로 요구합니다.

 

물론, 가압류 이후에 본안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에 대한 손해는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담보취소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공탁소에 가서 담보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는 가압류신청과 별개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결정 후에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를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가압류 : 건물, 토지 등 특정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하는 것으로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사람(3채무자)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급여, 전세금, 예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4.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써,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략적으로 잘 진행한 가압류만으로도 소송없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비싼 소송비용 들여 몇 개월씩 하는 수고로움을 들 수 있으므로, 꼭 법률전문가인 조용일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