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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1 지급명령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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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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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분쟁의 해결이나 채권의 회수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므로 아래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절차로 진행할지 신중히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민사소송 대비하여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소액사건은 10, 그 외 소송은 15)를 납부하며, 법무사보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단점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송달(야간,공휴일 송달)절차는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가 경과해야 지급명령이 확정되니까요. 송달이 안 된다면 신속히 특별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특별송달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소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2. 힘들게 겨우 송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채무자는 아주 쉽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로 전환하게 되므로 그동안 지급명령으로 진행한 시간만큼 절차가 지연된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다투고 있는경우, 즉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제기 하는 것이 시간단축에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실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조용일법무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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