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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3 샘플텍스트 3 -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검색어 추가) (등기서류안내, 등기기한, 이전등기, 이전등기마감일, 매도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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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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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마감일


보존등기 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한 세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 접수일 이후 잔금을 완납한 세대 :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만일, 위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01. 등기소/해당구청에서 서류 받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안내서를 받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1)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③ 양도신고확인서(분양 받은 경우는 불필요)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⑤ 위임장


2)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1통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⑤ 토지대장 1통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⑥ 건축물관리대장 1통


02. 매매계약서에 검인 받고 인지 첨부하기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 검인신청시 계약서원본2통과 사본2통을 제출
2)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인지 첨부합니다.
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부동산금액에 따라 1만원~ 3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인지세문의 : 세무서 소비세과/국세청 소비세과)


03. 등록세 납부 후 주택채권 관련 서류 발급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주택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1) 시 · 군 ·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받습니다.
2) 발부받은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시중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납부영수증과 등록세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받습니다.
3) 납부영수필확인서에 나타난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사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습니다.


04. 등기 신청서 작성하여 등기 신청


서류가 다 갖춰지면 관할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1) 신청서 작성시 사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검토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신청서,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
① 신청서 :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년월일, 등기목적,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
②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 :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표준상정내역, 부동산취득가액, 등록세액, 교육세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 해당 부동산 관할등기소에 제출(신청서,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 첨부서류)합니다.


05. 등기 권리증 수령 후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등기소에 접수하면 하자가 없을 경우 그 익일(경우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1)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등기권리증을 발부받습니다.
2) 등기부등본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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