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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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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9-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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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전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해야”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 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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