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인등기 특허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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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5 18:31본문
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이번에는 특허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인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설립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법인의 설립은 상법이 아니라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 제6조의12 특허법인(유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변리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상 회사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준용합니다.
일반특허법인은 변리사 3명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으며, 특허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변리사 5명 이상에 출자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허법인 설립 절차>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 등기 하기 전에 선행하여 변리사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개최
2. 특허법인설립 인가
3. 특허법인설립 등기
<필요한 서류>
1. 특허법인 설립인가증 및 관련 공문
2. 각 구성원들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3. 취임승낙서
4. 인감신고서
5. 공증위임장 + 구성원 모두의 인감날인
6. 구성원 모두의 인감증명서 각2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
8. 대표구성원명의 잔고증명서 (또는 재산출자이행 증명서면)
9. 구성원명부
10. 특허법인 정관
11. 구성원원 총회의사록
다양한 종류의 특수법인들은 각 근거법에 따라 규정들이 비슷한듯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효율적으로 설립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특수법인 중 "특허법인의 설립" 관련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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