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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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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01-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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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수령거절)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3)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일 것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한해서 변제공탁이 가능한 것이며, 변제공탁의 제도적 취지는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발생하며,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공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72401)

 


채무금액에서 조금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일부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변제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당해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내용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그 채무를 본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기재사항으로서,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수제한사유가 되므로 구제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또한 변제공탁의 특유한 기재사항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피공탁자(채권자)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 및 상대방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대판 1979. 10. 30. 78378).

 

공탁은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탁을 잘 못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없게 되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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