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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상증자]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로 발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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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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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로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배정방식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이사회 구성이 안 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1.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없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2.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418),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홈페이지 공고도 가능합니다. 

3. 일정한 기일(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기일 2주전까지 통지(실권예고부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419

4. 최초 이사회(주총) 결의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사회(주총)의사록 3도 필요하다.



 준비서류

1. 이사회(또는 주총)의사록 3부 + 법인인감날인 + 출석한 이사의 인감날인 

2. 공증위임장 +법인인감날인+ 출석한 주주, 출석한 이사의 인감날인 

3. 공증용주주명부

4.정관 2

5.주식청약서

6.주식인수증 (또는 신주인수계약서)

7.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 이하잔고증명서 )

8.신주발행신문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증명하는 각종 서면)

9.신주배정표 

10.법인인감도장 지참

11.법인인감증명서 2

12. 대표이사, 이사회출석한 이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출석한 주주들)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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