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제3자배정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의 경우 > 법인등기 조용일 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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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상증자] 제3자배정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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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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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부여된 주식을 말하며, 이를 보통주식에 대비하여 종류주식이라고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회사간의 '투자계약서'에 자세하게 기재되며, 계약 내용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의결권 등에 관한 사항

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전환주식의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권에 관한 사항

 


물론,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규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아 래 -

1.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없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2.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418),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홈페이지 공고도 가능합니다. 

3. 일정한 기일(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기일 2주전까지 통지(실권예고부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419

 


 준비서류

1. 이사회(또는 주총)의사록 3부 법인인감날인 출석한 이사의 인감날인 

2. 공증위임장 +법인인감날인출석한 주주출석한 이사의 인감날인 

3. 공증용주주명부

4.정관 2

5.주식청약서

6.주식인수증 (또는 신주인수계약서)

7.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 이하잔고증명서 )

8.신주발행신문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증명하는 각종 서면)

9.신주배정표 

10.법인인감도장 지참

11.법인인감증명서 2

12. 대표이사, 이사회출석한 이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출석한 주주들)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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