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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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2 18:45본문
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을 특별히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계획하면서 피상속인(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자동차명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의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유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장례비용은 사실상 상속재산에서 선공제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채권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도 많은 차이가 나게 되므로, 한정승인 신청을 가벼히 여기지 마시고,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인 조용일법무사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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