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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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2 18:51본문
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상속포기 같은 제도는 없음의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복잡하니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상속인인 아래표와 같은 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내 편하자’고 모두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상속재산은 2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이 되어지고, 2순위도 포기하면 결국 4순위 상속인까지 내려가므로, 실제로 촌수 계산하여 4순위까지 내려가면 수십명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2023년3월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있었는데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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